[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눈물로 감형을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1일 차주혁에 대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차주혁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공판은 차주혁 측과 검찰 측 모두가 항소를 제기해 열린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이었다.
검찰 측은 차주혁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구형한 4년을 그대로 제시했다.
차주혁의 변호사는 차주혁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차주혁 역시 "군 제대 후 마약에 빠졌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빨리 잃게 만든 것 같다"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또 "홀로 키워준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뿐이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차에서 강 모씨에게 받은 대마를 세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 씨에게 대마와 엑스터시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차주혁은 지난해 2월 대마를 구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마 판매자를 소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해 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대마를 챙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또 차주혁은 마약 투약과 매매에 이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 당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차주혁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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