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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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녀, 2심서도 무고·명예훼손 혐의 무죄

기사입력 2017.09.21 11:15 / 기사수정 2017.09.21 11:15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일명 '박유천 고소녀'가 다시 한번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S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이 정당하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S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검찰 측은 박유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S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S씨의 무고죄에 대해 "박유천이 2016년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박유천을 고소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S씨에 대해서는 부인한 점 등을 비춰보면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S씨가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받길 원했거나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있다. 사건 후 유흥주점 종업원 등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등 역시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유천의 일행들과 다른 종업원이 있는 룸 안의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다. 박유천 진술에 의하더라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별다른 신체접촉이 없었다. '룸이 시끄러우니 화장실에 가서 이야기 하자'는 박유천의 말로는 성관계를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이 문고리를 잡고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날 새벽 친구에게 전화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경찰관 역시 '거부했는데도 얼떨결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앞서 의심되는 사정만 가지고 피해자가 박유천의 승락을 얻어 성관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S씨가 박유천을 고소한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S씨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016년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S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S씨는 국민 참여재판을 개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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