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한서희의 대마 흡연 혐의와 관련, 재판부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은 검찰 측이 "1심 선고가 피고인의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요청으로 진행됐다. 한서희는 1심 선고 이후 항소 했지만, 지난 8월 취하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거나 흡연하고 이런 범행 내용이 상당 기간 동안 이뤄졌고 사회적 폐해 발생으로 본다면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마약류는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됐기 때문에 유통될 가능성도 없다.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모두 인정되고,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한서희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탑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한서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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