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사건의 배경을 털어놨다.
23일 오후 K STAR '스타뉴스'에서는 최근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한서희의 모습이 공개됐다.
'스타뉴스' 측에 따르면 한서희는 "처음에 (대마초를) 권유한건 그쪽이었다. 나는 단 한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다. 전자 담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 담배를 꺼내 권유했다"고 말했다.
또 "내가 그분에 비해 가진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 넘기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하는가 하면 "억울하지만 참고 안믿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참고 넘어가는게 낫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은 죄는 인정한다. 반성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과거 MBC '위대한 탄생' 출신으로, 한 대형 기획사에 소속돼 걸그룹 준비를 하기도 했던 한서희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한서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받은 후 자숙하고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