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환영의 뜻을 보였다.
14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우리 영화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범자들'은 다큐멘터리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한 채 일방을 위해 언론을 통제한 이들을 다루고 있다. MBC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5인은 자신들의 명예와 초상권 등을 이유로 '공범자들'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는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예술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영화에 등장하는 MBC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5인은 영화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언론을 통해 자유롭게 문제제기가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이었던 이들은 사전검열적 형태인 소송을 통해 '공범자들'의 개봉을 막으려고만 했다. 이를 재판부가 지적하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 판결 이후 제작될 제2의, 제3의 영화 '공범자들'이 이와 같은 소송을 통해 다시는 사전검열에 가까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길 바라며, 다시 한 번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의 중요함을 확인해 준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공범자들'에 대해 MBC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5인이 제출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공범자들'은 본 개봉 예정일이었던 17일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언론의 공공성, 공익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채권자 문화방송을 비롯한 영화의 대상이 주요 방송사이어서 영상, 음성 등을 통하여 방송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들이 '공범자들'에 채권자(MBC 방송사) 임원들의 사진, 영상, 음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했다.
'공범자들'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는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다룬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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