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힙합 그룹 마이티마우스가 미군 기지에서 허가 없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논란이 됐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미8군 기지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로 뮤직비디오 감독 A씨와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마이티마우스 상추, 쇼리와 뮤직비디오 감독 및 스태프들은 서울 용산구 미8군 기지 군사시설 보호구 내에서 마이티마우스 신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이들은 허가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로 미군 헌병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한국 경찰에 인계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정식 승인을 받기 전엔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할 수 없다.
미군부대 출입증이 있는 두 사람은 1명 당 2명 씩을 동행할 수 있는데, 상추와 쇼리가 이날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스태프 총 4명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구장, 주차장 등에서 허가 없이 촬영을 진행해 체포된 것이다.
이 가운데 마이티 마우스 측은 미군 관계자에게 미리 협조를 받았다고 주장,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마이티 마우스 측 관계자는 10일 오전 엑스포츠뉴스에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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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