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래퍼 아이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자필편지를 공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변호사는 26일 "아이언이 주방에서 식칼을 집어 들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못하게 하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으며 보복을 당할까봐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약한 여성"이라며 A씨의 현 상태를 설명했다.
이어 아이언이 공개한 자필 편지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강조했으며, A씨의 자필 편지를 함께 공개했다.
A씨는 "1심의 판결을 받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가해자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 인생을 망가뜨렸고 저는 아직도 2차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데 형이 고작 집행유예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건 당시 가해자는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칼은 저를 향해 올 수 있던 상황이고 저는 처음 가해자가 칼을 들었을 때 절 찌르려는 줄 아고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 질렀습니다. 계속 맞으면서 '아,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털어놨다.
또 "법원에 가서 증인 신문을 받을 때도 저에 대한 모욕적인 질문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수치심과 괴로움을 느꼈고 저는 아직도 가해자가 제게 보복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꿈을 꿉니다"라며 두려움을 토로했다.
A씨는 아이언의 사과문에 대해서는 "정작 폭행을 당한 저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미라곤 없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신고한지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저는 아직도 선가락을 제대로 구부리지 못합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은 상처도 생겼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인 괴로움이 너무 커 매일 지옥 속에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전하며 아이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거듭 발혔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성관계 도중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거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 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다음은 A씨 측의 자필편지 전문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아이언 전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