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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F, 이용관 前 집행위원장 벌금형에 "무죄 선고가 마땅" 유감 표현

기사입력 2017.07.21 13:56 / 기사수정 2017.07.21 14:1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이에 유감을 표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금이 반환됐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날 오후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강수연 집행위원장의 이름으로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영화제 측은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라며 "1심 재판 결과에 비해 경감된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다행스럽지만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기소 자체가 정치적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게 개인적 비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국제영화제는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적 정책인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희생양이었다.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가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을 상영하기로 하자 서병수 부산시장은 상영 철회를 요청했다. 후일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다이빙 벨' 상영을 막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런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했으나 후폭풍은 너무도 가혹했다. 부산시의 행정지도점검, 감사원의 감사가 이어졌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직원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기소를 했다. 1심 재판에 비해 경감된 선고가 이뤄졌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설명을 이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지난 1월 부산시민연대와 더불어 서병수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블랙리스트 파문의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의 전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검찰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임해주길 기대한다. 이와 별개로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사과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이어진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상화를 위해 부산시민과 영화인, 그리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끝으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다시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부산국제영화제 뿐 아니라 영화인의 바람도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어떤 형태이든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앞서 지난 2014년 11월 이 전 위원장은 사무국장 양 모씨와 공모해 A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거짓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A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돼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 전 집행위원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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