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주관으로 열렸다.
탑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피고인(탑)이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다”라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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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