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 모 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당초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 원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 원장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는 8월24일로 공판이 미뤄졌다.
강 원장은 2차 항소심 공판 당시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지난 5월 진행된 2차 항소심 공판에서 강 원장은 복막염에 대한 처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개복을 하거나 항생제를 놔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인의 경우 심장이 안좋아 개복은 어려웠다. 개복을 한다고 하면 전원을 해야 한다"고 해명하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반편 재판부는 다른 기소 이유인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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