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성 이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4개월 감형된 결과다.
재판부는 "이씨가 당초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무고죄는 자백하면 감형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며칠 뒤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박유천은 무고 혐의로 이씨를 고소하고 그의 남자친구 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며 맞섰다.
이 가운데 박유천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여성 송모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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