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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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변인실 "유아인 신검과정 재조사? 사실 아니다"

기사입력 2017.07.10 18:21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병무청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배우 유아인의 신체검사 전반을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일반 국민이 민원 제기를 하면 누구에게나 답변을 해준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남긴 것이지 신체검사 과정을 재조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잘못된 보도다"라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앞서 한 매체는 6월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아인 병역 면제 판정 수사 의뢰가 대구지방병무청에 배당됐으며 병무청이 이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 민원인은 “면제판정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에 대해 수사요청을 드린다”면서 지난달 27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구경북병무청은 답변을 통해 "이번 연예인 유아인에 대한 최종 병역면제 처분과 관련해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혹시 있을지 모를 병역면탈 가능성에 대한 의혹의 눈빛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바, 이에 회자되고 있는 언론보도 내용의 적정성,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질병 관련 자료,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 기준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다각적 시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구경북병무청은 “만약, 조사결과 병역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의 소속사 UAA는 지난달 27일 “기존 질환으로 인해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즉 병역 면제 판정을 이날 통보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3일에는 "해당 판정의 모든 과정은 비리나 기피와 같은 어떠한 부정행위 없이 국가기관에 의한 철저한 검사와 확인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음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소속사는 사실과 무관한 위법적 음해와 악의적 논란이 배우의 고통을 더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추후 근거 없는 억측과 비방으로 배우에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모든 악의적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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