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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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이주노, 실형 선고 불복해 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2017.07.06 16:10 / 기사수정 2017.07.06 16:10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사기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6일 이주노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이주노는 이로써 계속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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