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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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출과의 전쟁②] 의식 부재의 문제 "처벌 강화·감시 제도 필요"

기사입력 2017.07.09 07:30 / 기사수정 2017.07.08 21:37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를 비롯해 마구잡이로 이어지는 영상물 불법 유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두돼 왔던 문제다.

지난 달 개봉한 '옥자'(감독 봉준호)와 '리얼'(감독 이사랑) 등, 최근까지도 이 문제는 이어져왔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통해 계속 발생하는 영상물 불법 유출은 짧은 영상, 한 컷의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중의 인식 부재 측면도 크다.

이전보다 저작권에 관한 문제들이 언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려지고 화제가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같은 불법 다운로드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SNS가 발달해 자신을 표현하고 일상을 소개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의도하지 않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배우 공현주의 경우 지난 해 10월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엔딩 화면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이는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여기에는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래원도 지난 5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의 영화 관람 사진을 SNS에 올려 누리꾼의 뭇매를 맞았다. 해당 사진을 스틸컷으로 교체한 뒤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이처럼 직접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들조차도 실수할 만큼,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타들에게도 논란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었다.

영상물의 불법 유출은 그 나라의 문화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또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저작권 보호에 관해 다소 부족했던 사회적 인식으로 영상물 불법 유출에 대한 개인의 처벌 수위는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것이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불법 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양경미 영화평론가·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은 "영상산업의 발전과 창작자들의 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법적, 제도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감시 제도를 보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법복제 및 불법 유출이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문화시민으로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CGV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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