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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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검찰, 대마 흡연 인정한 탑에 징역 10월·집유 2년 구형

기사입력 2017.06.29 12:04 / 기사수정 2017.06.29 12:05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검찰이 대마 물의를 빚은 빅뱅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A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목록을 비롯해 두 사람이 함께 방문했던 선술집 장소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어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탑과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한 가수 지망생 A씨와 함께 자신의 자택에서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입대해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탑은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앞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A씨의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명령한 바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박지영 기자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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