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마스크팩을 제조·판매한 화장품 업체와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27일 이민호가 '신의'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와 화장품 제조사 A사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작사가 이씨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화장품 제조업체들도 권한을 이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스크팩 수량 등을 근거로 재산상 손해액 8천만 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2천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민호는 지난 2012년 '신의' 출연 계약을 맺었으면서 드라마 제작사가 초상권, 캐릭터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이후 제작사의 업무 대행을 맡은 업체가 A사 등과 이민호의 초상권과 캐릭터를 활용해 마스크팩을 판매했다.
이에 이민호 측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마스크팩을 비롯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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