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17:56
사회

광고유통사 59곳 가운데 22곳(37%)에서 유해광고 적발

기사입력 2017.06.08 10:29 / 기사수정 2017.06.08 10:30

홍동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인터넷신문 광고유통사 3곳 중 1곳에서 허위과장, 선정적 광고 등 유해광고를 송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유통사란, 다수의 인터넷신문 매체의 광고 공간(인벤토리)을 상품화한 뒤, 이를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등 광고주와 매체를 중개하는 회사를 말하며 현재 인터넷신문 광고 대부분이 이러한 광고유통사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준수서약사 271개 매체 (1분기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신문에 게시된 광고물은 총 7456개로 이 가운데 5971개(80%)를 광고유통사 59곳에서 송출하고 있었다. 나머지 1485개(20%)는 매체 자체광고 또는 송출하는 광고유통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문제는 일부 광고유통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광고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동안 인신위의 자율심의에 적발된 유해광고 2779건 모두가 광고유통사가 송출한 것이었고, 1건 이상 유해광고를 게시한 광고유통사는 22곳이었다.

적발된 유해광고 유형으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1812건(65%)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저속선정 광고 441건(16%), 유통금지재화 광고 250건(9%),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115건(4%) 순이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 자율심의 결과 (2017년 1분기) >
 
유해광고가 선전하고 있는 주요 상품 및 서비스를 살펴보면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338건, 19%)이 가장 많았고, 유사투자자문(323건, 18%), 다이어트 상품(317건, 17%), 로또정보(200건, 11%) 등이 뒤를 이었다.

저속선정 광고가 선전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는 성기능보조기(165건, 37%), 건강기능식품(146건, 33%), 유사투자자문(65건, 15%), 여성솔루션(31건, 7%) 등이었다.

유통이 금지된 재화를 선전하고 있는 광고는 불법전문의약품(205건, 82%), 모조품(45건, 18%)을 선전하고 있었다.

한편 인신위는 유해광고를 송출하지 않는 건강한 광고유통사를 찾아내는 ‘클린애드플랫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고심의 결과를 광고유통사에도 전달하는 등 인터넷신문 속 유해광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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