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강현경 인턴기자] 법원은 뇌물 혐의로 첫 재판에 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과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순실 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특검이 신문한 증인신문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른 관련 사건 심리로 인한 예단을 없애고 백지상태에서 박 피고인의 주장과 입증까지 충분히 심리 후 결론을 내리겠다. 이를 위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선고하지 않고 이 사건 심리를 마칠 때까지 선고기일과 공판기일 추정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변론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오는 29일 재판부터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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