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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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측 "'봄봄봄' 표절 논란, 상호 입장차로 조정 불성립"(공식)

기사입력 2017.05.19 18:12 / 기사수정 2017.05.19 18:14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과 관련한 작곡가 김 모씨 사이 저작권침해 관련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로이킴 측 관계자는 '봄봄봄' 표절 관련 조정에 대해 19일 엑스포츠뉴스에 "상호 입장차이가 있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로이킴과 작곡가 김 씨의 표절 관련 조정기일이 열렸다. 그러나 조정은 무산됐고,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3년 작곡가 김 씨는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봄봄봄'과 '주님의 풍경되어'가 표절로 판단할 만큼의 유사성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로이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로이킴의 '봄봄봄'은 저작권을 2013년 4월 22일에 등록한 반면 '주님의 풍경되어'는 2013년 7월 25일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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