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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반성 인정하나 죄질 나빠"

기사입력 2017.05.18 14:33 / 기사수정 2017.05.18 14:33

정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지영 인턴기자]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메이저리그 복귀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 파문으로 올 시즌 합류하지 못한 강정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강정호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는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강정호의 양형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이날 재판부는 강정호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의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 이후 기부 활동 및 후원단체를 설립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형벌의 예방적 차원 등의 이유를 들어 처벌이 불가피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사고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과 피의자를 바꾸려한 점,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은 이미 반영된 내용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비자 발급 거부가 원심의 양형의 재량이 벗어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했다. 벌금형은 형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을 결정했다"고 선고했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취업 비자를 거부당해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소화했다.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야구를 포기하는 것은 마치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이다"며 벌금형 감형을 호소하기도 했다.

jj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지영 기자 jj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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