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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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고인 흉통호소…복막염 아닌 심장질환 의심"(종합)

기사입력 2017.05.18 12:01 / 기사수정 2017.05.18 12:01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 집도의였던 강 원장이 자신의 진단 및 처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고 신해철 집도의 강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 씨에게 왜 고인에 대한 복막염을 의심하지 못했는지, 그에 따른 처치가 부족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오전 7시 30분쯤 병원에 와 통증을 호소하는 고인에게 모르핀(진통제) 등을 투여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강 씨가 고 신해철에게 처방한 약물은 심장 혈관을 확장시켜 흉통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어 "심전도 검사결과 허혈성 심혈관 질환을 의심했다"고 강조했다.

강 씨는 복막염에 대한 처치를 긴급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복막염이라면 개복을 하거나 항생제를 놔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인의 경우 심장이 안좋아 개복은 어려웠다. 개복을 한다고 하면 전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 보다는 흉통을 가라앉히는데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씨는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추측이나 피고인의 의도를 물어보는 것들이다. 감정인을 상대로 한 유도성 질문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도 피고인 측과 접촉해 감정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20일 속행된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후 강 씨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반편 재판부는 다른 기소 이유인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won@xportsnews.com/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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