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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시대의 변화, 국민MC 송해도 피하지 못한 '권고 조치'

기사입력 2017.04.12 18:04 / 기사수정 2017.04.12 18:04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방송인 송해의 품위없는 행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 제11차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는 3월 26일 자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해당 방송에서 송해는 원로가수 심연옥의 '아내의 노래'를 부른 9살 남아 출연자의 성기를 만지는 척하며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송해는 당황한 출연자에게 "여자 노래를 너무 잘해서 남자인 지 확인해보려고 그랬다"고 설명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남아의 성기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다. 아이를 낳으면 액운을 막기 위해 금줄을 쳤는데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남아의 성기를 일컫는 말과 동음인 채소 고추를 내걸었고, 최근에는 백일을 기념해 남아의 성기를 본 따 조형물을 제작하기도 한다.

윗세대 어른들은 손자들에게 "고추 한 번 만져보자"라는 말을 서슴지않고 한다. 여아에게 할 땐 성희롱이 될 행동과 말들이 남아에게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 이 같은 문화의 배경에는 남아선호사상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지금은 이런 인식과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성평등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성희롱의 잣대도 평등해야 한다는 것.

27년생인 송해의 나이를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없이 행동했다고 보는 게 맞다. 실제로 비슷한 연령대의 관객들도 이를 '개그'로 받아들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12일 '전국노래자랑' 제작진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처럼 이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제작진들의 실수다. 방송에서 편집했더라도 출연자가 당한 불쾌함은 막을 수 없었겠지만, 이를 전국민이 보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후 MC 송해에게 달라진 시대의 변화를 인지시켰으면 최선이었을 터.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전국 노래자랑'은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 5호에 따라 권고 조치를 받았다. 긍정적인 점은 따끔한 벌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깊게 일깨운다는 것이다.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송 PD와 출연진의 주의가 요구된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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