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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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래자랑' 측 "송해 품위유지 위반, 거르지 못한 제작진 실수" (공식)

기사입력 2017.04.12 16:17 / 기사수정 2017.04.12 16:17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전국노래자랑'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12일 KBS 1TV '전국노래자랑'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문제 요소를 거르지 못한 제작진의 실수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 11차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6일 자 '전국노래자랑' 방송분이 심의 안건으로 올랐다.

해당 방송에서 송해는 초등학교 2학년 남아 출연자의 성기를 만지는 듯 한 행동으로 시청자의 불만을 샀다. 이 행동은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의유지)에 의거, 권고 조치를 받았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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