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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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무한상사도 노동법 위반"…이정미 의원이 보여준 걸크러시

기사입력 2017.04.01 20:23 / 기사수정 2017.04.01 20:34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무한상사'도 노동법을 위반했다."

1일 방송한 MBC '무한도전'에서 첫 국민 법안 논의로 '노동계' 이슈가 나온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전문가 다운 카리스마로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날 방송에서 이정미 의원은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온 만큼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칼퇴근법'을 이야기하며 22시간이나 노동했음에도 두 달간 7만원을 받았다는 국민의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진한 공감과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또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주가 지켜주지 못하고 손님에게는 갑질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노하우전수제에 대해서는 유사한 형태인 임금피크제를 언급하며 "실제 청년 채용은 늘어나지 않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청소 노동자의 8대 공공 직역 등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특히 이정미 의원이 관심을 끈 것은 '무한도전'에서 선보인 콩트 '무한상사'의 노동법 위반 사례다. '무한상사'는 한 상사를 배경으로 '꼰대' 유부장과 그의 눈치를 보는 부하 직원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유부장은 걸핏하면 아래 직원들에게 폭언 혹은 폭행을 일삼고 괴롭힌다. 이러한 유부장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지탄과 함께 실제 상사를 보는 것 같다는 공감을 이끌어냈던 터. 

이정미 의원은 이러한 '무한상사' 속 내용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촘촘하게 지적했다. 정과장을 향한 유부장의 폭언과 폭행, 정리해고 당일 통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음에도 채용 전환이 안된 부분, 회사 야유회에서 다친 정과장의 산업재해 처리 여부 등을 언급했다. 물론 예능 속 상황극이지만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었다. 유재석은 '무한상사'가 다시 시작된다면 자신이 잡혀가는 것부터 해야할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첫 주제가 노동 관련 법안이었던 만큼 이정미 의원은 맹활약을 펼쳤다. 누리꾼들은 이정미 의원에 대해 "전문가다. 잘봤다"(dre********), "정말 깊은 공감"(js****) 등을 언급하며 그의 의견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무한도전'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20분 방송한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MBC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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