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3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자유한국당이 '무한도전'과 김현아 의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법원에서 자유한국당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무한도전'은 4월 1일 정상 방송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에 자유한국당 대표로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것을 문제삼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대표로 김 의원을 초대한 것은 아무리 예능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미송출 방송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지시해 관심을 끌었다.
한편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은 멤버 다섯명과 국민대표 200명, 국회의원 5인(박주민, 김현아, 이용주, 오신환, 이정미)이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등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이 담긴다. 4월 1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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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