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음주운전 의혹을 받는 이창명의 다섯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1단독 주관으로 방송인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에 관한 5차 공판이 열린다.
이창명은 지난 4차 공판에서 병원 CCTV 영상과 아주대학교 의학교수의 자문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48%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음주 사실을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와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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