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강현경 인턴기자] 가수 이효리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스타그램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일 표창원 의원의 인스타그램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표창원 의원은 "방금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 추가 및 처벌 강화, 동물 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이 반영되었습니다"는 글과 함께 그의 반려견 '모카'와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이효리는 "표창원 의원님 동물 동물보호법 아직 우리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제인 줄 알았지만 애써주십시오. 뒤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는 댓글을 달며, 표창원 의원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효리는 평소에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유기견 입양에 앞장섰고, 반려동물과 함께한 일상을 담은 수필을 출간해 수익금 전액을 동물 보호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
handang2@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스타그램
강현경 기자 handang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