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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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공정위 표준계약서 시정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조치"(공식)

기사입력 2017.03.07 20:20 / 기사수정 2017.03.07 20:30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SM 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발표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SM 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스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당사가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으로,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SM 측이 밝힌 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정 내용>

4.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수정 전 약관조항(예시) :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갑 또는 갑의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수정 후 약관조항(예시) : 삭 제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시정책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연예 기획사 중 외감법인(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인 8개 업체로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이다.

이번 시정책으로 인해 개선되는 조항은 ▲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전속계약체결 강요 조항 ▲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 하는 조항 ▲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조항 ▲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 6개다.

won@xportsnews.com / 사진 = SM 엔터테인먼트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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