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 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헝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회장이 201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 역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홍준표 페이스북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