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패터슨(38)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8)와 함께 고(故) 조중필(당시 22세)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1999년 8월,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 2009년 사건의 전체적인 내막을 다룬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제작됐고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집중 조명해 많은 대중의 분노를 이끌어내며 재조명 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지만, 패터슨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0년 간 한 맺힌 가슴으로 진범에 대한 판결을 기다렸던 조 씨의 부모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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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