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그룹 리쌍이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 씨와 맘상모(마음 편히 장사하고싶은 상인 모임) 측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맘상모 측은 "리쌍이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며 "18일 오후 첫 재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맘상모 측에 따르면 리쌍은 이번 소송을 통해 ▲ 채무자 서윤수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채권자 리쌍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다 ▲ 아무리 요청해도 만날 수 없는 리쌍, 이제는 직접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 폭력적인 우장창창 강제집행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를 이행하라 ▲ 돌아온 우장창창, 함께 살자 리쌍 ▲ 리쌍이 강제집행으로 빼앗은 자리에서 다시 곱창을 굽고 있어요. 돌아온 우장창창! 곱창 먹으러 오세요! ▲ 리쌍(길, 개리)은 우장창창에 대한 합의 불이행과 야만적인 강제집행에 대해 사과하라 ▲ 리쌍은 우장창창과 대화하라! 리쌍은 폭력적 야만적 강제집행에 대해 사과하라! 리쌍은 합의를 이행하라! ▲ 기타 채권자들(리쌍)이 채무자 서윤수를 불법으로 퇴거시킨 것처럼 기재한 표현, 채권자 강희건(개리), 길성준(길) 또는 '리쌍'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도덕한 연예인인 것처럼 기재한 표현 등을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집회나 시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만약 집회를 한다면 1일당 각 200만 원(서윤수), 500만원(맘상모)을 리쌍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청구도 함께 제기됐다.
맘상모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서윤수 씨와 맘상모 측이 요구하는 것은 3년째 똑같다. 2013년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 줄 것과 폭력적인 강제집행에 대한 사과, 진정성 있는 대화다"며 "우장창창과 맘상모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집회, 시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니만큼 업무방해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 2012년 서울 강남 신사동의 건물을 매입한 리쌍은 2010년부터 해당 건물 상가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 서 씨에게 계약 만료 후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 씨는 리쌍 측으로부터 보상금 1억 8000만원을 받고 지하 1층으로 상가를 옮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 씨는 우장창창에 필요한 경우 주차장을 일부 용도변경해서 쓰겠다고 합의를 했음에도 리쌍 측에서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리쌍 측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계속된 소송이 진행되던 중 서 씨의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법원은 서 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으나, 서 씨는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해 5월 30일이 지나서도 퇴거하지 않아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리쌍이 우장창창-맘상모 측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첫번째 심문기일이 열린다.
한편 리쌍은 지난 12일 갈등의 중심이 된 건물을 매물로 내놨다. 2012년 당시 53억 원에 매입한 이 건물이 호가대로 팔릴 경우 리쌍은 5년 만에 40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리쌍은 여론을 의식한 듯 매물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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