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씨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팔과 공모한 범행이 입증되고, 피해자만 7만 여 명에 달하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초대형 범죄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을 맡았던 강태용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2008년 11월 중국으로 도피한 강태용은 그 후 7년 만인 지난 2015년 10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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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