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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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유천 협박한 A씨에 징역 2년 구형…1월 선고

기사입력 2016.12.23 17:14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씨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15단독)에서는 22일 오후 A씨와 공범인 동거남 B씨, 폭력조직 출신 C씨의 무고 및 공갈혐의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형, B씨에게 1년 6개월 형, C씨에게 3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동거남 B씨에 "동거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을 감안해 1년 6월에 처한다"고 밝혔고 C씨에 대해서는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대가없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실을 통해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선처를 부탁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으며 박유천은 A씨와 그의 지인인 B, C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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