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권리 및 소송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피고인인 강용석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인 그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본 것. 다만 결과적으로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앞서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강용석 변호사에게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도도맘' 김 씨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송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이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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