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온라인뉴스팀] 도도맘 김미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녀가 공개한 개인 SNS가 재조명받고 있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 취하서 등 중요 문서를 위조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을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도도맘 김미나가 지난 8월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개인 SNS 캡처 화면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도도맘 김미나는 상대에게 '오빠 이제 속이 후련해?'라고 말하고, 상대는 '아니. 진범을 잡아야지. 왜 네가 다 뒤집어 써?'라고 답했다. 그러자 도도맘 김미나는 '그럼 진범 고소해. 난 살고 싶어'라고 재차 답했다.
김미나는 이같은 캡처 화면을 게재하며 자신의 무혐의 및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아내 김미나와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을 제기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도도맘 김미나 블로그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