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검찰이 고(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1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고인의 소속사 매니저와 홍보이사, 고인을 응급실에서 진료했던 서울아산병원 의사 등 3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또 검찰은 K원장이 과실을 감추고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2년을 구형했다.
K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5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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