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유승준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유승준의 병역의무회피 정황을 인정, LA 총영사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유승준은 앞서 입대 문제로 입국 금지를 당한 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유승준은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 가능하며,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게 아니라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유승준 측은 이같은 사태 이후 연예인들이 자진해 입대하는 '유승준 효과'가 있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엔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 국방의 의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유승준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유승준 효과'로 불리는 건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유승준 효과'가 그의 입국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물론 유승준의 주장대로 2002년 그의 병역기피논란 이후 연예인들이 자진해 입대하는 '유승준 효과'는 분명 있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을 3개월 연기받아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미국에 입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병역을 면한 유승준 측이 입국을 요구하며 갖다 댈 근거는 아니다.
또 '유승준 효과'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유효하고 큰 파장을 몰고 오는데, 굳이 좋은 선례에 변화를 주면서까지 논란의 인물을 들일 대단한 이유도 없다. 재판부는 "재외 동포의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는 걸 행정 처분 거부라 보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만, 병역기피정황이 인정된 상황에서 그 행정 처분 거부는 정당한 것"이라 선고했다.
이렇듯 유승준 측은 '유승준 효과'까지 언급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유승준의 병역 회피 정황을 인정하고 그의 입국을 또 한 번 불허했다. 유승준 효과 덕에 유승준이 한국 땅을 못 밟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의 반응 역시 여전히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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