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그룹 원더보이즈 김태현 측이 증인을 내세우며 김창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8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김창렬 폭행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멤버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태현은 2013년 1월 김창렬로부터 5~6대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창렬이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욕설을 하며 나를 때렸다"며 "당시엔 앨범이 엎어질까봐 가만히 있었지만, 김창렬이 대화를 피하고 8억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도 이같은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 측은 반대심문을 통해 원더보이즈 멤버 전원이 아닌 일부만 재판에 임한다는 점, 피해 입은 날짜 및 치료 여부 등 일부 증언을 틀리게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 주장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피고 측은 사건일 이후 원고와 피고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목격한 원더보이즈 멤버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A씨는 "김창렬이 김태현의 뺨을 때리는 걸 목격했다. 당황스럽고 놀랐다"고 증언했다. 또 김창렬의 폭언이나 폭행을 추가 목격했냐는 원고의 질문에는 "직접 폭언을 겪었다. 또 사무실에서 뭔가를 집어던지는 걸 목격했다"고 답했다.
김태현은 "김창렬은 날 데뷔시켜주신 분이다. 때문에 (폭행 사실을) 인정만 한다면 처벌할 의사가 없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난 끝까지 맞다고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20일 오후 4시 진행된다.
한편 원더보이즈 김태현은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 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며 김창렬을 고소했다. 지난 7월 21일 1차 공판이 열렸고, 김창렬은 1차 공판 당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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