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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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이주노, 공판 연기 신청 "합의 시간 필요"

기사입력 2016.08.24 11:25 / 기사수정 2016.08.24 12:15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가수 이주노(이상우)가 재판부에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이주노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관련 6번째 공판 기일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4년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1억원과 6500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주노는 앞서 진행된 5차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이날에도 이주노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공판 연기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월 5일로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충남 천안에서 돌잔치 업체를 개업하기 위해 10억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두 사람에게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돈을 빌렸으나 결국 갚지 못해 고소당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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