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가수 이미자 측이 공연기획사 하늘소리와 이광희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다시 재반박했다.
이미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허보열 변호사는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진행된 하늘소리와 이광희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재반박하며 국민들이 호도되지 않길 당부했다.
이미자 측은 이미자와 하늘소리의 직접적 계약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하늘소리는 이미자의 매니저였던 고(故) 권철호(본명 권오승)과 계약을 체결했고, 고 권철호는 다시 이미자와 계약을 체결해왔다. 하늘소리의 주장대로 이미자와 직접적 계약 관계가 있었다면, 이미자와 체결한 출연 계약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단 한 건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미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자의 출연료는 2013년까지 모두 고 권철호로부터 지급받았고,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받은 것은 2013년 이후다. 2013년 이후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받은 이유는 기획사 여러 곳을 통해 출연료를 받을 경우 오히려 세금신고 누락 등의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어 이미자 측은 "고 권철호로부터 지급됐든, 하늘소리로부터 지급됐든 이미자는 계약관계에 따라 지급된 출연료는 모두 신고했다. 특히 이미자는 공연 출연료 수입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출연료를 KEB하나은행 통장을 통해서만 입금받고 있다"고 밝힌 뒤 "하늘소리 측이 차명계좌라 주장하는 건 고 권철호 명의의 계좌로, 하늘소리와 권철호의 계약관계에 비춰보면 하늘소리가 측이 위 계좌로 공연 관련 대금을 입금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강조했다.
하늘소리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자가 출연료를 해마다 본인이 직접 책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갑질'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미자 측은 "가수가 출연을 결정할 뿐 출연료는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무슨 논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자는 하늘소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출연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연을 거절할 자유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미자 측은 "이미자는 하늘소리가 일부 공연을 기획했던 옛 정과 현재 처한 딱한 사정을 고려해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시 이미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미자의 세금 신고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국세청 조사를 통해 그 결과가 밝혀질 것이다. 상대의 일방적 주장으로 57년간 국민가수로 쌓아온 이미자의 명예가 덧없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덧붙였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KBS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