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김창렬과 원더보이즈의 손해배상소송 변론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9월 26일 오전 10시다.
이날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는 김창렬과 원더보이즈의 법률 대리인만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판사는 추가 조정을 위해 변론을 종결, 선고기일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원더보이즈 영보이 마스터원 오월은 2014년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엔터102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엔터102는 이들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한 차례 조정이 시도됐으나 결렬됐다.
조정 시도 결렬 후, 원더보이즈 멤버 오월은 김창렬을 폭행,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추가 제출했고 김창렬 측은 이를 부인하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맞고소했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