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4:06
자동차

폭스바겐, 車 불법 인증 80개 모델 '8만3천대 판매 중지'

기사입력 2016.08.02 15:53 / 기사수정 2016.08.05 14:21

김현수 기자
- 32개 차종, 과징금 178억원 

- 판매 즉각 중지


[엑스포츠뉴스 김현수 기자]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위조 서류로 자동차 불법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증 취소된 차량은 판매가 중지되며, 대상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또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는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는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는 1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아우디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 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인증 취소 32개 차종 중 소음 성적서만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과징금 부과 조항이 없어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지난달 28일부터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지난달 28일 이전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해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 결과(두 개 기관 모두 같은 의견을 제시)에 따라 상한액 10억원이 적용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아우디폭스바겐에 내려지는 것이다"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 소유나 매매 시 아무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 코리아의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3개 모델)는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 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형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khs77@xportsnews.com/ 사진=ⓒ폭스바겐 코리아

김현수 기자 khs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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