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 정지원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박유천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경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박유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오래 됐고 물증이 남아있지 않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박유천 및 박유천 측이 범죄를 부인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역시 판결을 내리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 특히 간통과 성관계 사건의 경우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판례가 다수 있다고. 하지만 피의자와 피해자의 조사 및 대질신문의 필요성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직 법률가가 엑스포츠뉴스에 밝힌 입장과 유사하다.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성폭행 범죄는 둘만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입증할 만한게 많지 않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고소를 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인지를 따질 것이다. 일관된 진술일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달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했다. 6월 10일 A씨, 17일 B씨, 18일 C씨와 D씨가 박유천에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유천은 30일을 시작으로 이번 달 2, 3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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