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리우올림픽 출전 길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염기창)는 1일 지난달 박태환 측이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징계가 만료돼 선수 자격을 회복한 박태환은 국내 대회서 올림픽 출전 기준을 통과하면서 리우올림픽 출전 의지를 보였으나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결격사유에 따라 3년간 대표선수 자격을 얻지 못해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박태환은 체육회의 판결이 이중처벌이라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 심리를 요청했고 국내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향한 싸움을 진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태환이 국가대표로 선발될 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리우행을 바라는 박태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의 결정문을 전달받은 체육회는 다음주 CAS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법원 의견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CAS도 국내 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 체육회는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을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한편 리우 가는 길이 열린 날 호주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가한 박태환은 자유형 400m 3위, 100m 9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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