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한류스타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이자 자신의 친자(親子)의 생모 최모 씨를 상대로 낸 형사고소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씨 측 선종문 변호사는 24일 엑스포츠뉴스에 "지난해 7월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소송사기)·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4가지에 이르는 죄목에 대해서 5월 19일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진실이 밝혀져서 안도하고 있지만 김현중 측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다"면서 고소할 땐 잔인하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지금은 입을 싹 닫고 말 한 마디 없다. 자신이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면서 김현중 측은 진심어린 반성을 촉구했다.
이어 "김현중은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겼고, 특히 의뢰인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할 정도로 상처를 입혔다. 여성과 아이에 대한 1g의 배려도 없었으며, 돈과 권력을 등에 업은 한류스타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김현중 측은 최씨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김현중은 지난해 7월 최씨를 상대로 위 4가지 죄목으로 형사고소 했다. 또 최씨가 만삭의 상태임에도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출국금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후 최씨의 무혐의로 형사고소 사건이 일단락 됐지만, 지난해 4월 최씨가 낸 민사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2차 변론기일은 7월 8일로 김현중과 최씨의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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