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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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법원에서 인정하든 아니든 우리는 부부"

기사입력 2016.05.26 15:32 / 기사수정 2016.05.26 15:32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영화감독 김조광수가 법원의 동성혼 소송 각하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SNS로도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김조광수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에서 인정을 하든 아니든 우리는 부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부가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법조항으로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 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와 변호인단, 인권단체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김조광수는 "여전히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 국민들은 서부지법의 결정처럼 혼인을 좁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여론으로 보더라도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하다. 2심 법원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제도 바깥으로 내밀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통해,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았으면 한다. 법 어디에도 결혼은 이성만 할 수 있다고 표현돼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미흡함을 넘어서 참담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해 시선을 모았다.

김조광수·김승환은 2013년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서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혼인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은 뒤 이듬해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부지법은 각하 결정을 내렸고, 그 이유로 "시대·사회·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 체계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김조광수 트위터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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