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아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PPL로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조치했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 등에 노 골적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MBC '나 혼자 산다'는 출연자들이 평소 운동을 위해 찾는 체육시설의 로고 및 상호명을 수차례 노출하고, 출연자들이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방문해 상품을 고르면서 "젤 타입이네",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다 되는거 맞아요?"등을 운운했다. 이런 장면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제1항1호, 제47조(간접광고)제1항2호 등의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SBS 플러스 '셰프끼리2'는 출연자들이 스페인 미슐랭 레스토랑을 방문해 요리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품에 대해 "셰프칸은 냉장고 다른 공간에 비해 1~2도 낮은 온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등 제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2호 및 제2항2호 위반으로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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