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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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통과 촉구…무슨 내용?

기사입력 2016.05.02 13:51 / 기사수정 2016.05.02 13:51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신해철법'의 통과를 호소했다. 그렇다면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윤원희 씨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우리 집에 있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해철법'이 돼서 특정인의 법처럼 들릴지 모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계속 법안의 통과를 기원하고 있다"고 '신해철법'의 처리를 당부했다.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3월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발의한 법안으로 '예강이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가 신해철의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신해철법'으로 불리고 있다. 

신해철 유가족을 비롯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 '신해철법'을 통해 상대적 약자 입장의 피해자들이 조정 개시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지만, 의사와 병원 등 피신청인의 당사자 단체에서는 불합리한 방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신해철법'이 논의됐으나 끝내 처리가 불발됐다. 2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국민의당이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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