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아영 기자] 이창명의 사고 당시 사고 지점 주변 CCTV 영상이 공개됐다.
30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을 집중조명했다.
이창명은 4시간가량 조사받은 후 억울함 호소했다. 일주일 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혀졌다. 사건을 담당한 교통범죄수사팀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상태이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측정 거부나 뺑소니 등으로 현장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되는 공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방식이다. 이창명 혈중알코올농도 0.164%로 추정된다.
사고당시 CCTV를 보면 차선 무시하는가 하면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기도 했다. 이창명은 그후 20시간 정도 잠적했고 음주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보다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위반한게 더 크다고 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구속 가능성은 낮지만 대중의 신뢰를 잃어 연예 활동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KBS 2TV 방송화면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