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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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계약서 공개' J사, "이렇게 계약해놓고…"

기사입력 2016.04.28 15:42 / 기사수정 2016.04.28 18:17

이금준 기자

[엑스포츠뉴스 = 이금준 기자] 배우 송혜교와 '초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주얼리 브랜드 J사가 제작사와의 계약서를 공개했다.
 
J사는 28일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J사는 끝으로 "당사는 이러한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송혜교 측은 J사에게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J사는 이에 대해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music@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해당 계약서

이금준 기자 music@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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